수목장 비용과 가격, 수목장과 잔디장은 얼마나 다른가
2026년 10월 9일 고침
수목장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개된 가격에서, 시설별로 가장 낮은 수목장 금액 하나씩을 모은 가운데 값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잔디장 가격만 공개한 시설의 가운데 값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두 값 모두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어, 장지를 정하기 전에 시설에 현재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수목장과 잔디장, 가운데 값과 범위
- 수목장: 50곳의 가운데 값 150만 원. 시설의 절반이 6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 잔디장: 46곳의 가운데 값 40만 원. 시설의 절반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잔디장 46곳은 수목장 가격이 없는 시설에서 가장 낮은 잔디장 금액을 고른 것입니다. 수목장 50곳과는 서로 다른 시설이어서, 한 시설 안에서 수목장이 잔디장보다 얼마나 더 드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습니다. 수목장 가격을 내건 시설들과 잔디장 가격만 내건 시설들 사이의 차이로 읽어야 합니다.
금액의 출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낸 전국 장사시설 가격정보입니다. 시설 수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낸 장사시설 현황을 따랐고, 여기에 실린 자연장지 262곳 중 가격 자료가 이어진 곳은 105곳입니다. 이어지지 않은 시설과 1만 원 미만으로 적힌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도별 금액
표본이 5곳에 못 미치는 시도는 싣지 않았습니다.
| 시도 | 시설 수(표본) | 수목장 가운데 값 |
|---|---|---|
| 경기도 | 21 | 180만 원 |
| 경상남도 | 7 | 50만 원 |
| 전북특별자치도 | 7 | 150만 원 |
| 경상북도 | 5 | 200만 원 |
| 시도 | 시설 수(표본) | 잔디장 가운데 값 |
|---|---|---|
| 경기도 | 8 | 35만 원 |
| 강원특별자치도 | 7 | 약 43만 원 |
| 인천광역시 | 6 | 3만 원 |
| 전라남도 | 6 | 40만 원 |
| 전북특별자치도 | 5 | 45만 원 |
경기도를 빼면 표본이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시설 한 곳의 금액이 바뀌어도 값이 움직이는 크기이므로, 그 지역 전체의 시세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잔디장 값은 다른 시도와 차이가 큽니다. 원본 자료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모은 결과이며,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는 각 시설의 가격표에서 품목과 단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과 잔디장은 모두 자연장에 속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로는, 화장한 뒤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의 밑 또는 그 둘레에 묻는 장사 방식이 자연장이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구역이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 가운데 산림에 조성한 곳은 수목장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방식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안내하는 용미리 자연장지는 잔디형과 수목형을 함께 두고, 수목형은 추모목 한 그루에 여러 위를 모신다고 설명합니다. 원본 가격표에도 개인목·부부목·가족목·공동목처럼 품목을 나눈 시설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혼자 쓰는지 여럿이 함께 쓰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므로, 견줄 때는 같은 품목끼리 놓아야 합니다.
사용 기간과 그 뒤
자연장은 사용 기간과 연장 여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용미리 자연장지 안내에는 사용 허가 기간이 최초 40년이고 연장은 되지 않으며, 한번 안장한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내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의 기간과 조건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설 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금액을 달리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사용료와 따로 관리비를 받는지도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공설 자연장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그리고 반환 기준을 적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므로, 방문했을 때 게시된 표와 안내받은 금액이 같은지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2023년 6월 1일 기준 금액에서 지금 얼마로 바뀌었는지 시설에 물었는가
- 수목장인지 잔디장인지, 수목장이라면 개인목·부부목·가족목·공동목 중 무엇의 금액인지
- 사용 기간은 몇 년이고 연장이 되는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 사용료 외에 관리비가 있는지, 어떤 단위로 내는지
- 공설이라면 이용 자격과 관외 금액
- 안장한 뒤 골분을 옮기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